금도장이 네 것이냐? 동도장이 네 것이냐?
국새 제작단장 민홍규 씨가 2007년 새 국새를 제작하고 남은 금으로 도장을 만들어 노무현 정부 당시 유력 인사들에게 선물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행정안전부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국새 제작에 참여했던 이모 씨가 민 단장의 요구에 따라 남은 금 800~900g(시가 4천만원 상당)으로 지름 1.5cm, 높이 1.5cm의 14K 합금 도장 35개를 만들어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는 민 단장이 이 중 14개를 당시 국회의원 등에게 제공했고 일반인에게는 돈을 받고 팔았다고 했는데요. 14K 합금도장은 당시 가치로 200여만원이었지만 일반인에게는 1500만~2500만원에 판매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민 단장은 “동으로 만든 소형 도장을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한 적은 있지만 금 도장을 만들거나 로비에 쓴 사실은 없다”며 “본 국새를 만들기 전 실험용을 수차례 제작하느라 많은 금을 소비한 탓에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금붙이 2kg을 추가로 투입해 국새를 만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의 중진 정모 의원은 “순금은 아니고 놋쇠 등이 섞인 합금 같았다”며 “일상적인 선물인 줄 알고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금도장이 네 것이냐, 동도장이 네 것이냐? - 아니옵니다. 놋도장이 제것이옵니다.
총리보다는 은행 홍보대사를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자신의 재산이 2006년 12월말 3800만원에서 2010년 8월 3억 7300만원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 “월급을 저축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재산 증가분 3억 5000만원 중 신고가 누락된 부분과 아파트 값 상승으로 인한 증가액 7242만원을 제외하면 순증가액은 2억 3458만원으로 3년 7개월 동안 월 545만원을 저축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지사 급여로 받은 급여 총액 3억 8600만원 중 세금과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시 신고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빼면 김 후보자 가족이 실제로 쓸 수 있던 돈은 약 3억원, 월평균 약 700만원입니다. 정리하면 월 700만원 소득 중 매달 545만원을 저축한 셈이므로 월 155만원 돈으로 생활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주중에는 창원에서, 주말에는 거창에서 주로 살았다는 김 후보자의 해명에 따르면 네 식구가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월 155만원으로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사 보기>
이런 사람에겐 총리직이 아니라 은행 홍보대사직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상가도 쪽방인 줄 알았나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부인 소유의 서울 남창동 상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상 면적을 ‘건물 4.76제곱미터’로, 신고액은 2240만~2800만원으로 신고했는데요. 2002년 분양가가 1억 900만원이었고 서울시가 공개한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는 2060만~2590만원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상가도 쪽방인 줄 알았나 보지.
왜 우리 애들 용돈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약 57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녀는 올해 23세로 대학 4학년 학생입니다. 이 계좌는 2007년 1월 개설된 것인데도 유 후보자는 지금까지 장녀의 예금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는 24세의 장녀가 9개의 계좌에 총 4600여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녀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소득세 납부실적이 없습니다. <기사 보기>
해명은 ‘용돈 저축한 것.’ 헌데 왜 우리 애들은 돼지저금통에 세뱃돈 넣고 친척이 준 용돈 넣어도 100만원 채우기가 어려울까.
시청자의 평가에
‘PD수첩-4대강 수심 6m의 비밀’이 불방된 데 대해 노조가 오늘부터 매일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방송센터 1층 로비에서 집회를 열어 출근하는 김재철 사장에게 항의하기로 했습니다. ‘PD수첩’ 제작진은 ‘4대강 비밀’ 편이 다음 주에 방송돼야 한다는 입장을 사측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PD수첩 결방은 방송의 편성권을 침해한 불법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범죄”라며 “김재철 사장 등 경영진의 결방 결정이 청와대의 지시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방송 내보내고 시청자의 평가에 맡깁시다.
어디 그림뿐이랴
통일부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도라산역 구내에 설치됐던 원로작가 이반 씨의 대형 벽화와 기둥 설치작업들이 지난 5월 무단철거했습니다. 이반 씨에게 사전 통보도 않고 일방 철거한 것입니다. 철거된 작품은 분단의 땅에서 도약하거나 비상하는 인간 군상 등 15점입니다. 통일부는 “그림 설치 뒤 어둡고 너무 전위적이라는 구두 민원이 많아 지난 4월 이용객 대상으로 교체 여부를 설문한 결과 70% 이상이 교체를 원해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철거된 게 어디 그림뿐이랴. 남북 교류도 철시된 지 이미 오래.
옛날 영상이
미그21 전투기로 추정되는 북한 군용기가 그제 오후 3시경에 북중 국경에서 160여km 떨어진 중국 랴오닝성 푸순현 숭강바오촌에 추락했습니다. 탈북해 러시아로 가려다 연료 고갈 또는 기체 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종사 한 명이 현장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는데 일본 교도통신은 다른 조종사 1명이 낙하산 탈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웅평 씨가 미그기 몰고 내려올 때의 영상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네. 그때 난리 났었는데.
업무정지 내리면
미국이 그제 ‘포괄적 이란제재법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이란 제재 리스트’ 150개 기관을 재조정했는데요. 여기에 한국내 이란 회사 3곳이 포함됐습니다.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이란 석유화학 한국지사, 시스코 해운회사 등입니다. 미국의 ‘이란제재법’은 제재 리스트에 오른 이란의 기업이나 금융기관과 거래를 한 외국 기업들은 미국의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고 새로 계좌를 만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한시적 업무정지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검사를 통해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외환거래법상의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지침’을 어기고 이란 사데라트은행 등 금융제재 대상자와 거래한 사실을 적발했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업무정지 2개월’이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 외국환거래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 보기>
업무정지 내리면 교역중지 되겠지.
학생 보호는?
문화부가 내년부터 전국 400여 대학에 재학생 한 명당 연간 4190원의 저작권료를 물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각 대학이 재학생 수에 따라 납부 금액을 산정해 문화부 산하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 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이 원저자의 허락 없이 일부 교재를 복사해 사용하는 데 대해 저작권료를 물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저작권은 당연히 보호돼야죠. 헌데 무단 복사 안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보호하죠?
당신도 나가세요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올해 1학기 내내 미술시간에 교실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미술교사가 “머리를 단정히 깎지 않으면 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다”며 교실 밖으로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 교사는 “머리 기르면 다 예고 들어가나” “돈 10만원만 내고 무용학원 다니면 다 가겠네” “너같이 시늉만 하는 얘들이 갈 있는 곳이 아냐” “내가 너 얼마든지 퇴학시킬 수 있는데 인생이 불쌍해서 그냥 두는 거다” “그림은 신문지 깔고 바닥에 앉아 그려” 등의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상 학생은 예술고에 진학해 무용을 전공할 계획이고, 이 때문에 각 무용대회에 나가야 해서 머리를 깎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입시 전 마지막 무용대회의 ‘컨셉트’가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무대를 누비는 것입니다. 이 학교 규정에 따르면 예능 특기자는 학교장의 허락 하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는 조건으로 머리를 기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기사 보기>
막말하는 교사는 학교에서 나가세요.
막말 금지 방안도
한국교육개발원이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 보장 등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시안을 공개했습니다. 체벌은 완전히 금지하되 대체벌 지도수단을 법령에 명시하거나, 신체 접촉 및 도구 사용 등의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금지하되 손들기 팔굽혀펴기 등 간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안 두가지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대체벌로 훈게, 상담, 교실 안팎의 별도 학습조치 또는 특별과제 부여, 근신조치, 학업점수 감점, 학급 교체 등 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학생 징계수단으로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처분 등 현행법령에 규정된 4가지 외에 출석정지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사 보기>
체벌 말고 인격모독성 막말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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