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종식? 멀었다
국방부가 어제 천안함 최종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북한 소형잠수함이 쏜 음향유도어뢰(CHT-02D)에 의한 수중폭발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중폭발 지점은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이며, 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ㆍ사용되는 고성능 폭약 250kg 규모의 CHT-02D어뢰라고 했습니다. 기뢰폭발설에 대해서는 비접촉식 계류기뢰의 경우 사고해역의 조류로 인해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육상조종기뢰의 경우 1977년 설치됐다가 수거된데다 폭발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가능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좌초설에 대해서도 스크루 날개가 파손되거나 긁힌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우현 스크루는 구부러진 반면 좌현 스크루는 멀쩡한 이유, 그리고 어뢰추진체에서 폭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이유 등은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기사 보기>
논란이 종식될 여지는 거의 없네.
휴전선만큼 단단한 철벽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에 쌀 5000톤과 시멘트 1만톤 등 총 100억원 상당의 수해 구호물자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요청한 중장비는 인도적 지원 범위를 넘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17일 갖자고 북측에 제의했습니다. 북측은 구호물자 지원에 대해 “남측에서 발송일자를 알려 주면 그에 맞춰 접수할 준비를 하겠다”고 구두로 통보했고,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과 관련해 장소는 개성 자남산 여관으로, 실무대표는 2명으로 하자고 알려왔습니다. <기사 보기>
휴전선만큼이나 단단한 철의 장벽. 한도 100억원.
쌀가루든 햇반이든
정부 당국자가 “수해 지원 외에 추석 이산가족 상봉 등이 끝나면 추가로 식량을 지원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쌀은 보관기간이 길고 군용으로 전용하기가 쉽지만 쌀가루나 햇반, 쌀라면 같은 가공식품은 오래 보관하기 어려워 2호창고(군량미 창고)에 들어가지 않고 주민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 관계자는 “수천톤 단위의 쌀을 가공식품으로 만드는 건 몰라도 10만톤이 넘는 쌀을 쌀가루로 만들거나 햇반 등으로 만드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쌀가루든 햇반이든 군량미 전용 논란을 불식시킬 수만 있다면 대환영. 그래서 더 많은 식량을 지원할 수 있다면 대환영.
그들은 뭐라고 할까?
원세훈 국정원장이 어제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김정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때 동행했음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원세훈 원장은 “김 위원장의 방중 때 쌀 확보 등에서는 성과가 큰 것 같지 않지만 후계체제를 인정받는 것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의원들이 “김정은이 이번 방중에 동행했다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냐”고 묻자 “김 위원장의 행선지 등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원세훈 원장은 “여당 의원을 사찰한 직원은 당시 청와대 파견 직원으로 청와대가 지휘권한을 갖고 있어 국정원이 뭐라고 하기 힘들다”고 말해 정두언ㆍ정태근 의원 사찰 의혹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기사 보기>
정두언ㆍ정태근 의원은 뭐라고 할까? 사찰을 지휘한 곳이 청와대라는데.
테러분자가 본명 사용하나
정부가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테러 방지를 위해 이슬람권 등 57개국에서 입국한 5만여명의 국내 체류상황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입국 당시 신고한 체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불분명하고 어디에 사는지 확인이 안 돼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조사는 대통령실 경호처를 비롯해 국정원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25개 기관이 참여한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통제단’이 실행하고 있는데요. 경호안전통제단은 항공사에서 탑승권을 예약했거나 발권한 승객의 모든 출입국 정보를 입수해 분석할 수 있는 사전여행객정보시스템의 조사대상 기준도 강화했다고 합니다. 여권과 비자의 여행객 이름이 테러 용의자의 이름과 4음절 이상 같으면 조사대상으로 삼던 기준을 2음절로 확대했다는 겁니다. <기사 보기>
어느 테러분자가 본명 사용 한답니까?
알아서 잘 하라는 말씀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대기업 총수 12명과 만나 “공정한 사회가 사정과 연결되는 거 아니냐는데 나는 그럴 생각 추호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동반성장하자고 하지만 모든 것을 규정이나 법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김희정 대변인은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닌 것은 사실이란 취지의 말을 잘못 발음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간단히 정리하면 알아서 잘 하라는 당부의 말씀.
과장 한 사람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외아들 시형 씨가 8월 30일 ‘다스’에 입사해 서울 양재동에 있는 서울사무소 해외영업팀 과장을 맡았습니다. 다스는 이씨가 입사한 직후인 9월초부터 경주 본사에 있던 해외영업팀을 서울사무소로 옮겼습니다. 다스는 현대ㆍ기아차에 시트 프레임을 납품하는 업체로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상은 씨가 회장을 맡고 있는 곳으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회사입니다. <기사 보기>
실소유주 여부를 떠나 과장 한 사람 때문에 팀을 통째로 옯기는 게 희한한 일.
인권수사에도 성과주의를
경기 포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고교생을 폭행하고도 아무 징계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보고한 경찰관이 파면된 바 있는데요. 포천서에서 폭행 또는 강압수사를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정육점 내 지갑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은 서모 씨는 “담당 형사가 ‘X새끼 똑바로 말해. XX놈아’ 등 폭언을 하면서 손과 서류철로 가슴과 뒤통수 등을 수차례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경찰관도 “그 형사가 조사실과 경찰차 안에서 서씨에게 수차례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씨는 이에 앞서 다른 절도사건과 관련해 포천시의 한 지구대에 연행돼 경찰관에게 구둣발로 정강이를 차이고 머리를 얻어맞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씨는 나중에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기사 보기>
실적주의든 성과주의든 인권 수사에도 적용해 보라.
후배 덕 아내 덫
아나운서 출신 모 스피치교육업체 대표 김모 씨가 지난 8일 저녁 한 방송사의 아나운서에게 트위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 혹시 연세대 수시 접수하면 연락 주세요. 집사람이 입학사정관인 거 아시죠? 후배 덕 좀 보시죠”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지자 연세대는 김 대표 부인의 모든 입시전형 업무를 정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후배 덕 베풀려던 남편 때문에 아내가 덫에 걸렸구만.
학부모가 궁금하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도곡동의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고액 합숙형 과외교습을 한 혐의로 과외강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과외강사가 임차한 건물은 월세만 700만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은 이 과외강사가 학생 한 명당 최소 월 500만원 이상의 과외비를 받아 월 1억 50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과외강사보다 더 눈길이 가는 건 학생 부모. 도대체 누가 월 500만원씩 과외비를 지출할 수 있을까?
꼼꼼히 챙겨봅시다
현금영수증 부정발급 사례가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황모 씨가 지난 8일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에 들러 3000원짜리 ‘콩나물해장라면’을 먹고 현금으로 계산했는데요. 집에 돌아온 후 신청하지도 않은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사실을 알았는데 영수증을 보니 다른 사람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됐더랍니다. 이날 해당 점포에서 이 전화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이 2건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현금영수증 꼭 발급 받고 꼼꼼히 챙겨봅시다.
대법원 판결 봐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가 지난해 6~7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시국선언을 주도하거나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정헌재 전 민공노 위원장 등 32명에게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사표현행위”라며 “이는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이 금하는 집단 정치활동”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사 보기>
엇갈리는 판결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 판결을 보고나서.
'단평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방에 간다고? 그게 누굴까? (0) | 2010/09/15 |
|---|---|
| 덕 베풀려다 덫에 걸린 아나운서 (2) | 2010/09/14 |
| 굴뚝에 연기 난다…남북 비밀접촉설 (0) | 2010/09/13 |
| 544만원짜리 과외 받은 장관님들 (3) | 2010/09/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