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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절 만에 물구나무 선 총리 답변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발언이 한나절 만에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제 오전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강운태 민주당 의원이 “세종시법 개정안이 4월 국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원안대로 하겠다고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는데요. 오후 답변에서는 “오전에 강 의원의 계속되는 질문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원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이는 상상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불행해진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기사 보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이것 뿐이겠습니까? 한나절 만에 말을 뒤집는 행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얘기를 듣는 국민은 피곤해지고요.

법원은 ‘바람풍’ 할까
국가인권위가 용산 참사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의 조치는 국내 법령 규정을 비롯한 각종 기준 및 경찰 규칙의 취지에 어긋나 단순한 당ㆍ부당의 수준을 넘어 위법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지켜볼 일입니다. 인권위가 아무리 ‘바람풍’ 해도 ‘바담풍’ 하는 행정부처가 적지 않았는데 법원은 제대로 암송할까요?

사면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위원으로 복권시키면서 징계를 내렸습니다. 견책과 함께 5년 동안 분과위원회 활동을 금지하는 징계였는데요. IOC는 “명백하게 윤리헌장을 위반했고 올림픽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기사 보기>
사면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건희 전 회장의 발이 먼저 묶였네요. 아, 발 만이 아닙니다. “올림픽 이미지를 훼손했다”니까 입까지 닫게 생겼네요.

곳곳이 ‘개구멍’
정부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허점이 있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보증금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에게만 과세를 하기로 했는데, 현재 2주택자 또는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 모두에게 과세하는 월세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월세의 경우 월세 수입이 아니라 주택의 기준시가(9억원)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곳곳이 ‘개구멍’이네요. 보증금 2억 9천만원짜리 주택을 10채 갖고 있으면 되고, 월세 다운계약서 쓰면 되고….

선거용? 천만의 말씀
인천시교육청이 2일 관내 초ㆍ중ㆍ고교 446곳에 공문을 보내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권진수 교육감 권한대행의 졸업축하메시지 동영상을 졸업식에서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학교장 인사말 뒤 축사로 활용하되 동영상 상영이 어려운 학교에서는 음성으로 활용하라고 한 건데요. 권진수 교육감 권한대행은 6월 교육감 선거 출마설이 도는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감 비서실에서 선관위에 문의한 뒤 만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일각에서는 ‘선거용’이라고 삐딱하게 보는 모양인데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축사 길고 많이 하는 분위기잖아요?

알바비, 알고 보니 껌값이네
인터넷 ‘알바’의 실체가 확인됐네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특정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바이럴 마케팅’을 펴는 기업이 ‘알바’를 쓴다고 하는데요. 모 결혼정보업체의 경우 댓글 하나에 1천원씩 주고 ‘알바’를 그만 두는 사람에게 ‘함구’를 요구하는 각서까지 받는다고 하네요. <기사 보기>
새삼스런 소식이 아니니까 그렇다치고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두뇌노동'하고 받는 돈이 고작 1천원? 댓글 단 다음에 쏟아지는 ‘알바’ 비판을 감안하면 '감정노동' 비용까지 받아야 하는데….

‘남보원’에 제보할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국회에 상정된 제ㆍ개정 법률안에 담긴 성차별적 요소를 지적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경우 여성 대상 잡지에는 담배 광고는 물론 여성을 모델로 한 광고도 실을 수 없게 해 성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비틀어 볼 수도 있겠네요. 남성에게만 담배 광고를 허용하는 건 남성의 건강권을 경시하는 것 아닌가요? ‘남보원’에 제보할까?

자나깨나 지진 조심
어제 오후 6시 8분 14초경에 경기 시흥시 북쪽 8킬로미터 지역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지는 시흥시 대야동 은계초등학교 부근이었는데요. 이번 지진은 1978년 계기관측이 시작된 이래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는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새 표어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나깨나 지진 조심, 다진 땅도 다시 보자.’

Posted by '토씨'


‘한국일보’는 ‘베팅’이라고 했다. 삼성전자의 세종시 입주를 ‘통 큰 베팅’이라고 했다.

동의하기 어렵다. 삼성전자의 세종시 입주는 ‘베팅’이 아니라 ‘의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건희 전 회장을 단독으로 특별사면 했을 때 제기됐던 의혹, 즉 특별사면과 세종시 입주를 맞바꿨다는 의혹을 사실로 전제하면 삼성전자의 방침은 '베팅'보다는 ‘상도의’에 가깝다.

‘의무’라고 해서 곧장 ‘울며 겨자 먹기’를 떠올리지는 말자. ‘손 안 대고 코풀기’ 또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의무 이행도 있다. 세종시 땅값이 주변시세의 절반, 혁신도시 울산의 8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는가. 사면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최지성 삼성전자 사장이 이건희 전 회장의 경영일선 복귀를 언급했다고 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한다. ‘베팅’이라는 ‘한국일보’의 성격 규정에 끝내는 동의한다.


삼성전자의 세종시 입주가 이건희 특별사면 대가라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런 거래의 대가가 땅값 특혜와 경영권 보전이라면 이는 정경유착을 뜻한다. 그것도 ‘통 큰’ 유착이다.

위험 요인이다. 극심한 정쟁거리에 뛰어든 것만 해도 그런데 여기에 정경유착 의혹이 덧씌워진다면 언젠가는 폭발한다. 진상규명 요구와 시정 요구가 빗발친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정치 외풍에 휘말리는 것이다. 그래서 베팅이다. 당장은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한 거래’다.

물론 가정이다. 거꾸로 폭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땅값 특혜 논란은 세종시 살리기 명분에 묻히고 경영권 보전 논란은 글로벌 기업 정상화 주장에 가릴지도 모른다. 정치권이 ‘과거는 묻지 마세요’ 행태를 되풀이하면서 세종시 문제가 과거완료형이 되면 진상규명과 시정 요구 또한 묻힐지 모른다.

문제의식을 가진 일부 지식인과 시민단체가 나서더라도 언론이 뭉개면 ‘고요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건 가정이 아닌 실제상황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이 최태원 SK회장을 만나 아이폰 도입 보류를 요청했다는 기사가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한다. 포털은 물론 해당 기사를 내보낸 언론사 사이트에서도 지워졌다고 한다. 이 사실이 방증한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특별사면과 세종시 입주 거래 의혹을 제기했던 언론이 입을 닫아버렸다. 세종시 수정안 발표가 임박해 삼성전자 입주 소식이 흘러나오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배경’에 눈을 감아버렸다. 삼성전자의 일거수일투족에만 귀를 쫑긋 세운 채 삼성전자의 물밑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손을 뻗지 않는다. 이 사실도 방증한다.

이렇게 보니 해볼 만한 베팅이다.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제어할 능력이 있는 삼성이라면 한 번 해볼 만한 '공격적인 투자'다. 성공한다면 통 큰 이익이 보장되는 ‘상행위’다.

▲사진 출처=프레시안

Posted by '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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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두는 개헌입니다. 제헌절 60주년을 맞아 정치권이 내놓은 화두는 개헌입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모두가 개헌을 읊조립니다.

익히 들어온 화두이니까 긴 설명은 필요 없을 겁니다. 여야 모두 ‘87년 체제’의 극복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타당한 주장이니까 토를 달 필요까진 없을 겁니다. 87년 이후 20년 동안 한국 사회가 빠르게, 그리고 폭넓게 변한 사실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혁명이 이뤄지고 개인의 삶이 더더욱 중시되는 사회로 변모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어야 겠죠. 몸뚱이가 커졌으니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죠.

근데 왜일까요? 흔쾌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87년 체제’의 극복이란 말에 어두운 여운이 느껴집니다.

2.
어제 두 건의 뉴스를 접했습니다. 아주 묘하게 교차하는 뉴스였습니다.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옅은 미소를 띠며 법정을 나서는 장면과 이석연 법제처장의 소신에 찬 강연 소식이 기묘하게 오버랩 됐습니다.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은 ‘무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은 ‘면소’라고 했습니다. 조세 포탈, 그것도 ‘일부’ 시기의 조세 포탈만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석연 법제처장이 주장했습니다. “현행 헌법에는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제약하는 규정이 있다”며 “개헌과정에서 국가의 경제 관여를 규정한 조항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입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수 있다’는 바로 그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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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흐름은 하나입니다. 두 건의 뉴스를 관통하는 흐름은 ‘경제 민주화’ 조항에 대한 부정, 또는 역행입니다.

물론 좁게 보면 헌법이 아닌 법률 해석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법원 판결의 경우 ‘경제 민주화’ 취지와는 무관하게 법률 요건에 맞는지만 따진, 실무적 판결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형식논리입니다. 법원 판결 이후 불붙고 있는 논란은 재판부의 적극적인 법률 해석·적용 의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확장하면 헌법에 명시된 ‘경제 민주화’ 취지에 입각했느냐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4.
옳고 그름을 여기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찬반을 가르지도 않겠습니다. 대신 개헌을 읊조리는 정치권에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어떻게 보는지요? ’87년 체제‘ 20년 동안 ’경제 민주화‘는 ’성장‘했을까요? 아니면 ’퇴보‘했을까요? 법원의 ‘이건희 판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요?

87년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재벌 총수의 재판 회부 사실만으로도 ‘성장’한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재판에 회부된 재벌 총수 대부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현실에서 ‘퇴보’ 또는 ‘답보’의 근거를 찾아야 할까요?

아니, 질문이 잘못됐네요. 논란이 되는 문제는 ‘경제 민주화’의 정도가 아니라 ‘경제 민주화’ 조항의 정당성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물어야 겠죠.

재벌 총수를 배임이나 조세 포탈 등의 이유로 법정에 세우는 게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유’가 ‘약탈’이나 '지배'로 흐르는 걸 막기 위한 ‘불가피한 관여’일까요?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어찌보면 권력구조개편 문제보다 더 중요한, 우리 경제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듣고 싶습니다. ‘경제 민주화’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을 듣고 싶고, 개헌에 그 문제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야 정치권이 합창하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제대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진 위 =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사진 아래 =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서는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오마이뉴스

Posted by '토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