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도 ‘검사선서’를 했을 것이다. “스스로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명예를 걸고” 다짐했을 것이다. 헌데 보이는 행태는 영 다르다. “스스로 더 엄격한 바른 검사”와는 거리가 멀다.
지난 9월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차명계좌는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키더니 이번엔 ‘시사저널’ ‘조선일보’를 통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민주당의 박지원, 우윤근 의원에게 1만 달러를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데이’ 발언은 취중에 뱉은 말이라지만 이번엔 그마저도 아니다. 맨 정신에 한 말이다.
타당하지 않다. 그가 검사로 재직할 때 준수했을 ‘검사윤리강령’에 어긋나는 행동이기에 타당하지 않다. ‘검사윤리강령’ 제16조는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인권보호수사준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언동이다. 제64조, 즉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수사 중인 사건의 혐의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어긴 언동이다.
그렇지가 않다. ‘현직 검사가 아니니까’라는 논리에 대한 반박은 전직 고검장의 말로 갈음할 수 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을 했을 때 한 말이다. 수사에 대해서는 퇴직을 한 뒤라도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검찰의 수사 전통을 무너뜨렸다는 말이다. 전직 고검장의 말은 ‘검사선서’에 나와 있는 “스스로 더 엄격한 바른 검사”를 상기시키는 말이다.
그럴싸한 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논리뿐인데 이마저도 함량 미달이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발언 마디마디가 그렇다.
그가 ‘조선일보’ 기자에게 말했다.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를 줬다는 진술을 받긴 했지만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 수사를 하지 못해 박연차 전 회장의 진술이 사실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죄 공소시효가 지났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전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1만 달러를 전달했는지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반쪽짜리 내용이다. ‘박연차 전 회장이 ~라고 카더라’라는 수준에서 멈춰있는 함량 미달의 내용이다. 본인마저 사실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내용이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이런 반쪽짜리 내용을 버젓이 입에 올렸다. 자기 입으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입에 올렸다. 수사 중인 피의사실조차 함부로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는 판에 마침표를 찍은 사안을 거침없이 공개했다.
백번, 아니 천번 양보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1만 달러를 입에 올린 건 사법 차원이 아니라 정치 개혁 차원이라고, 정치 개혁을 위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좋게 헤아릴 수 있다.
하지만 걸린다. 이전의 다른 사례가 눈에 밟힌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의혹의 몸통은 대통령 부인 김윤옥 씨’라고 말했을 때 여기저기서 벌떼 같이 들고 일어나 쏟아냈던 질책이다. 타인의 명예와 직결되는 발언을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내뱉는 건 무책임한 언동이라는 질책이다. 따져보면 이 질책은 이인규 전 중수부장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른 사례가 하나 더 있다.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사례다. 그는 사석에서는 얘기를 해도 국민 앞에서는 입을 닫았다. 이 사례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을 연 것이라는 '호의적 해몽'에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든다.
▲사진=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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