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앞뒤가 맞지 않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국민일보>로선 '대어'를 낚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낙양지가를 올릴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은 것이나 진배없었다.
2006년 김병준 교육부총리 논문표절에 이어 2007년에 이필상 고려대 총장의 논문표절을 특종보도한 <국민일보>다. 여기에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논문 표절까지 단독 보도했으니 학술보도에 관한 한 독보적인 위치를 굳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셈이었다.
차별화와 특색화만이 살 길이라며 킬러 컨텐츠 찾기에 혈안이 된 언론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가뭄 끝에 단비 같은 특종이었다. 쌍수를 들어 환영해도 모자랄 개가였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국민일보> 사장이 나서서 후속기사를 쓰지 말라고 지시했다. 사장이 킬러 컨텐츠의 킬러를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웬만한 상식으로는 그 이유를 헤아릴 수가 없는 조치다. 그래서 외압 의혹이 나온다. <국민일보> 노조는 이명박 대통령 측의 기사 삭제 요구가 있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전후맥락을 살펴볼 때 너무 자연스러운 문제제기다. 하지만 사장은 부인한다. 그건 아니라고 한다.
이틀 말미를 주면 기사 삭제 지시를 내린 이유와 경위를 밝히겠다고 했으니 기다려볼 일이지만 이 점 한 가지는 사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2006년에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표절을 특종보도했을 때다. <국민일보>는 해당 기자에게 1급 특종상을 안겨준 데 이어 그해 말에 한 해를 결산하는 시상식에서도 '국민대상'을 수여했다. 2007년 이필상 총장의 논문 표절을 특종보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최소한 내부 요인은 아니다. 특종보도를 사장시킨 이유가 내부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만 2년도 지나지 않아 특종의 개념과 특종상의 시상기준을 달리했을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리 보고 저리 재도 요인은 역시 외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남은 문제는 딱 하나, 그 '외부'가 누구냐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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