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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대규모 사정 배경을 4대강 사업 예산과 연관 짓는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4대강 사업 예산을 다루는 예산 국회를 앞두고 야당을 때려잡으려는 사정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한 거나, 차영 대변인이 “검찰이 예산 국회 시점에서 청목회 로비의혹 등과 관련해 야당 의원의 실명까지 거론하는 것은 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한 걸 보면 그렇다.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주장에 현실과 괴리된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4대강 사업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는 전제 말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만큼의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4대강 사업 예산을 거의 손보지 못했다. 민주당은 ‘소 잡는 칼’과 ‘닭 잡는 칼’을 혼동하고 있다.

다른 해석도 있다. ‘중앙일보’가 내놓은 해석이다. ‘전언’ 형식으로 내놓은 ‘중앙일보’의 해석에 따르면 사정은 '자연 숙성의 결과’다.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대형사건 수사의 타이밍을 잡지 못해” 내사를 숨죽이며 진행하다가 “최근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

이해하기 어렵다. 그럼 6.2지방선거 직전에 진행된 한명숙 수사는 뭐냐는 반문이 당장 튀어나온다. 또 수사 주체가 대검 중수부에 한정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서울서부지검 서울북부지검 등이 망라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3의 시각도 있다. 개헌과의 상관성을 짚는 시각이다. 이명박 정권이 사정을 앞세워 정치권을 압박한 다음에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려 한다는 시각이다.

이 시각은 최소한의 정합성마저 갖고 있지 못하다. 개헌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반강제적으로 시도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시각이 갖고 있는 맹점은 구도를 살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권형 개헌 구도가 세종시 구도와 흡사하다는 점, 다시 말해 분권형 개헌을 이루려면 야당의 동의 이전에 친박계의 호응부터 끌어내야 하고, 그러려면 사정을 통해 친박계부터 손 봐야 한다는 점을 이 시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 입장에선 사정으로 ‘죽나’ 분권형 개헌으로 ‘죽나’ 어차피 마찬가지라고 판단해 극력 저항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럼 뭘까? 이명박 정권은 왜 지금 사정 바람을 지피고 있는 것일까? 눈 여겨 볼 건 행정구역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이다. 사정이 정치권 압박용이라면 그나마 연결 지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안이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사정이 소기의 성과를 내어 정치권의 추잡한 장면을 한 컷 한 컷 인화한다면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정치 선진화 구호와 접목된다. 사정 결과가 정치 질서와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구호에 장단을 맞추고, 이 추임새는 결국 행정구역과 선거구제 개편으로 귀착된다.

여권에게 행정구역과 선거구제 개편은 당위적이고 원론적인 과제가 아니라 절박하고 현실적인 과제다. 한나라당 내 소장파 모임인 ‘민본21’이 ‘한국정책과학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1.6%가 ‘(다음 정권은) 다른 정당으로 바뀌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사실, 그리고 ‘헤럴드공공정책연구원’과 ‘데일리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26.6%만이 서울지역 국회의원을 재신임 하겠다고 응답한 사실을 고려하면 여권이 추진하는 행정구역과 선거구제 개편은 총선 필패를 방지하는 안전판이다.

정치 선진화 차원이든 총선 안전판 확보 차원이든 행정구역과 선거구제 개편이 절실하다면 사정은 더 할 나위 없는 카드다. 그것이 정치인의 ‘복지부동’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개별 정치인의 ‘밥그릇’과 직결되는 행정구역-선거구제 개편이 의원들의 ‘나홀로 준동’을 야기하는 반면 사정은 그런 ‘나홀로 준동’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여야 의원 33명이 연루돼 있다는 '청목회 로비'는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물론 이런 분석은 단서를 달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피라미’만 겨누고 ‘월척’은 겨누지 않는다는 단서, 사정 칼날이 ‘월척’을 겨냥할지언정 찌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단서, 설령 '월척'을 찌른다 해도 선을 넘지 않는 차원으로 제한될 것이라는 단서다. 만약 사정 칼날이 다수 ‘월척’에 곧바로 꽂히면 야당의 극심한 반발과 여야의 극심한 대치를 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윤활유가 아니라 재가 되기 때문이다.

Posted by '토씨'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성토합니다. MBC ‘PD수첩’이 ‘검사와 스폰서’를 내보낸 다음날 하루에만 6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른바 ‘스폰서 검사’를 성토하는 글을 ‘아고라’에 올렸고, 수를 헤아리기 힘든 많은 사람들이 검찰 홈페이지를 다운시켰습니다.

새삼 묻습니다. 왜일까요? 왜 사람들은 ‘스폰서 검사’에 분노하는 걸까요?

새삼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삼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꼴 저 꼴 다 봤습니다. 검찰에 관해서는 별꼴을 다 봤습니다.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순혈주의’를 봤고, 노무현ㆍ한명숙 수사를 통해 ‘정치 검찰’을 봤고, ‘삼성 X파일’을 통해 ‘떡검’을 봤고,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를 통해 ‘스폰서 검사’를 봤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PD수첩’에 의해 폭로된 ‘스폰서 검사’의 실상은 익히 보아온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굳이 다른 걸 찾자면 ‘떡검’에 ‘색검’ 사례가 추가됐다는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면서 ‘썩소’ 한 번 날리고 마는 게 아니라 대놓고 성토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반복되는 자극에 둔감해지는 게 생리법칙인데 왜 사람들은 이런 생리법칙을 따르지 않는 걸까요?

개인적으로 한 마디 말에 주목합니다. 어느 지검장이 ‘PD수첩’의 취재를 받다가 내뱉었다는 막말 한 마디입니다

“네가 뭔데?”

이 막말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검장의 고압적인 자세가 국민 감정에 불을 질렀다고 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또한 지금 검사를 향해 ‘네가 뭔데?’를 묻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진중한 자세로, 무시하면서가 아니라 고민하면서 이렇게 묻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단신뉴스가 하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민과 공무원 13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전하는 뉴스였습니다.

결과가 이율배반적이더군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응답률이 25.6%, ‘내가 법의 주인이다’는 응답률이 9.1%에 불과했는데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에 도움을 청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71.1%에 달했습니다.

이 모순된 수치가 모든 걸 설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검사를 향해 던지는 ‘네가 뭔데?’라는 질문에 대한 답일 내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법을 불신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법 집행과 적용을 불신합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먹과 권총에 호소하는 서부개척시대가 아니기에 어쩔 수 없이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하지만 기대합니다. 검사를 불신하면서도 검사에 의지합니다. 검사를 향해 ‘네가 뭔데?’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마음에 양가의 감정을 담습니다. 아주 위태롭게, 아주 처절하게 양가성을 유지합니다.

‘스폰서 검사’는 이 위태로운 양가성을 흔든 것인지 모릅니다. ‘역시나’를 예감하면서도 ‘혹시나’를 버리지 못하는 절절한 마음에 분탕질을 한 것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폰서 검사’에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마저 빼앗겼다는 느낌 때문일지 모릅니다.

부기 - 이렇게 보니 ‘스폰서’는 ‘불신’의 화신 같습니다. 일말의 기대라도 갖고 있었다면, 불신하면서도 일말의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비싼 돈 들여 술 사주고, ‘2차’ 보내고, 택시 잡아주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스폰서’는 검사에 대한 양가성조차 없었던 것이지요.

▲사진=검찰 로고 ⓒ검찰청 홈페이지

Posted by '토씨'

검찰이 그랬다.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공소권 없음' 처분한 사건이고 참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해한다.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하는 사정기관 입장에서 법이 정한 울타리를 벗어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근데 웬일인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 마디 더 했다. “박연차 전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64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공여했다는 피의사실은 박 전 회장의 자백과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공여자만 기소했을 때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 부분도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이해할 수 없다. 법리를 비웃는 언급이 요상하다. 


우선 표현부터가 적절하지 않다. ‘(포괄적) 뇌물’이란 표현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라는 표현이 호응하지 않는다.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금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그 같은 사실을 알았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 수사를 중계방송했던 언론이 수없이 읊조렸던 법률 상식이 이랬고, 국민이 반강제적으로 교육받은 법률 상식이 이랬다.

그런데도 검찰은 엉뚱하게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금품이 오간 사실을 알았는지는 일언반구도 없이 박연차 전 회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 측’ 간에 금품이 오간 사실만 갖고 ‘(포괄적)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명기한 금액도 그렇다. 640만 달러 전체를 ‘(포괄적) 뇌물’이라고 했다. 권양숙 씨가 받았다는 100만 달러와 노건평 씨의 사위 연철호 씨가 받았다는 500만 달러, 그리고 추가로 밝혀냈다는 40만 달러를 뭉뚱그려 ‘(포괄적) 뇌물’이라고 했다.

밝혀지지 않았다. 권양숙 씨가 받은 100만 달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스스로 시인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연철호 씨가 받은 500만 달러의 성격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에게 건네기 위한 돈이었는지, 아니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주장대로 정상적인 투자금이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40만 달러 또한 검찰은 100만 달러와는 별개의 돈이라고 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100만 달러에 포함된 돈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합산해버렸다. 640만 달러 전액을 ‘(포괄적) 뇌물’로 규정한 다음 “인정된다”고 했다.

실상이 이렇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내용을 미공개한다고 밝히면서도 할 말은 다 해버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거두지 않은 채 오히려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했던 말, 즉 “검찰 수사는 정당했다”는 주장을 다른 버전으로 재생했다.

검찰은 달라지지 않았다. 예나 지금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존했을 때나 서거했을 때나, 공소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다. 사건의 본질인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중 인지’ 관련 증거는 내놓지 않은 채 혐의만 거듭해서 확인한다. 고장 난 레코드처럼….

Posted by '토씨'

달라도 너무 다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의 견해는 상극이라 할 만큼 넓게 벌어져 있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랬다. “수사와 관련된 여러 상황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스스로 목숨을 버리도록 몰아간 측면은 분명히 있으니 타살적 요소는 있다”고 했다. 검찰이 그랬다.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따라가지는 말자. 양쪽의 공방을 흥미 위주로 관전하는 태도는 너무 무책임하다. 자살을 부른 전직 대통령 수사의 중대성에 비쳐볼 때, 전직 대통령 자살로 국민이 받은 엄청난 충격에 비쳐볼 때 너무 경박하다.

참여해야 한다. 관전자의 태도가 아니라 배심원의 자세로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일말의 여운도 없이 공방을 끝내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논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양쪽이 대립하는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가려야 한다.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그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권양숙 씨가 10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을 올해 2월경에야 알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이 그랬다. 돈을 준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줬다고 진술해서 수사한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다. ‘타살 수사’와 ‘정당한 수사’를 가르는 기준이 바로 이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금품이 오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임 중에 그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적용하려고 했던 혐의가 바로 이것이었고, 수사 초기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조준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가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주장과 검찰의 주장을 모두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치부하고 나면 유일하게 거머쥘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다.

검찰이 ‘노무현 재임 중 인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는지를 가리는 일이다. 수사 초기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간주해 ‘올인 수사’를 벌일 만큼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고 있었는지를 가리는 일이다. 어차피 공소하는 쪽은 검찰, 따라서 입증 책임을 져야 하는 곳도 검찰이니까 이 경로를 따라가면 된다.

어렵지 않다. 굳이 보물찾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미 마련돼 있다. 노무현 수사자료다. 검찰 수사의 결정체이자 노무현 항변의 집약체인 진술조서도 작성돼 있다. 검찰이 타이핑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명날인한 자료가 검찰 캐비닛에 보관돼 있다. 꺼내기만 하면 된다. 이 진술조서를 공개하기만 하면 검찰의 ‘피의자 노무현’ 수사 성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피의자 노무현’의 반박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대번에 알 수 있다.

검찰의 자발적 공개는 기대하지 말자. “수사 배경과 경과, 신병처리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오인해서 검찰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그래서 전국의 검사장급 기관장들에게 설명자료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도, 일반인에게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해할 소지는 있다.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 사건이다. 그런 사건의 수사내용을 무턱대고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월권이자 위법행위일지 모른다.

사정이 이렇다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국회가 검찰에 노무현 수사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검증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수사자료에 담긴 검찰의 수사 성과 즉 ‘노무현 재임 중 인지’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얼마나 확보했었는지를 가려야 한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래 끌 일도 아니다. 국회는 국회의 권능으로 요구하면 되고 검찰은 검찰의 의무에 따라 내놓으면 된다. 이렇게 정도를 따라가면 된다.

Posted by '토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