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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나 싶었다. ‘노무현 수사’와 ‘천성관 사태’로 홍역을 앓았던지라 바뀌는 줄 알았다.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교체로 분위기를 일신하고 새로운 의지와 태도를 가다듬는 줄 알았다. 검찰과 법무부도 그렇게 다짐했으니까 이번엔 진짜로 실천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어쩌면’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였다.

▲9월 29일이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사장들을 모아놓고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수사 패러다임을 바꿔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본건과는 상관없는 문제를 뒤져 피의자를 압박하는 별건수사를 금지하고 일정기간 내 수사에 진척이 없으면 내사를 종결하라고 당부했다.

반응은 좋았다. 언론은 신선하다고 평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수사 패러다임 전환을 재론하며 수사 선진화를 강조했다.

어떻게 됐을까? 그 뒤 검찰은 발상의 전환을 꾀하고, 관행의 개선을 시도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어제 오늘 나온 뉴스만 놓고 보면 검찰은 발상의 전환도, 관행의 개선도 시도하지 않고 있다. 

어제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검찰이 2007년 말에서 2008년 초에 대통령 사돈기업인 효성그룹 관련 범죄 첩보 10여 가지를 문서로 정리했는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종료해버렸다고 했다. 오늘 ‘한겨레’가 보도했다. 검찰과 경찰이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전교조 간부들을 수사하면서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두 사안 모두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에 부합하지 않는다. 검경의 전교조 간부 계좌추적은 명백한 별건수사이자 먼지털이식 수사다. 효성 수사 종결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언뜻 봐선 일정 기간 동안 수사를 벌였는데도 진척이 없어 종결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효성그룹 수사팀 관계자가 ‘효성 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덮었다는 얘기다. 내사 종결의 선결요건인 ‘열심히 수사해 보고’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9월 3일이었다. 법무부가 수사 공보 준칙을 마련했다며 10월에 공표하겠다고 했다. ‘노무현 수사’로 불거진 검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수사상황 공개는 서면 브리핑으로 제한하되 오보 대응이나 공익에 부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두 브리핑을 허용하고, 공표자는 대변인과 차장검사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반응은 좋지 않았다. 언론은 이 준칙이 검찰의 ‘입맛대로’ 공표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어떻게 됐을까? 그 뒤 검찰은 새로운 수사 공보 준칙에 적극 부응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오늘 나온 뉴스만 보면 검찰은 법무부의 준칙조차 따르지 않았다. 국민의 알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 준칙마저 지키지 않았다.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어제 효성그룹 부실수사 보도가 나갔는데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의 공보관 역할을 담당하는 3차장 검사는 오전 기자들의 확인 전화를 일절 받지 않았다”고 했다. 대검 또한 “어떠한 해명이나 반응도 없이 감감무소식이었다”고 했다. ‘한겨레’가 보도했다. 전교조 간부들의 계좌추적 사실을 서울 영등포경찰서 간부가 시인했는데도 검찰 관계자는 “법대로 하고 있을 뿐이며, 수사중인 사안이라 따로 언급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물론 ‘모르쇠’로 일관한 것은 아니었다.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이 효성그룹 부실수사에 대해 “대통령의 사돈이라고 해서 봐주는 단계는 이미 지났으며 수사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종결했다”고 반박하긴 했다. 하지만 이건 정상적인 브리핑이 아니었다.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이 예정돼 있던 차에 때마침 ‘한국일보’ 보도가 나왔기에 한 마디 걸친 것 뿐이었다.

법무부의 수사 공보 준칙에 ‘공표자’로 지정된 차장검사는 묵묵부답이었다. “오보 대응이나 공익에 부합하는 사안”에 해당되는데도 구두 브리핑은 물론 서면 브리핑조차 하지 않았다. 법무부의 수사 공보 준칙은 피의자의 인권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효성그룹 부실수사나 전교조 간부 계좌추적은 그와는 별개 내용인데도 일체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예나 지금이나 '입맛대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 출처=프레시안

Posted by '토씨'


다수의 언론이 묻는다. 왜 이명박 정부 들어 고위 공직자의 위장전입 사례가 줄을 잇느냐고, 왜 참여정부 때 낙마 사유가 됐던 위장전입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별 일 아닌 것으로 치부되느냐고 묻는다.

물을 만하다. 한두 명이 아니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임태희 노동ㆍ이귀남 법무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됐거나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고 얼마 전에는 김준규 검찰총장 또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나라당의 안상수 원내대표는 별 일 아니라고 치부한다. “성인군자나 결점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은 어느 정도 결점이 있다”며 “조그마한 결점을 끄집어내서 침소봉대하고 흠집 내는 청문회는 이제 지양돼야 한다”고 비판한다.

이러니 묻는 것이다. 왜 사례가 줄을 잇느냐고 캐묻고 왜 책임을 묻지 않느냐고 따져 묻는 것이다.

하지만 소용없다. 이렇게 물어봤자 답은 돌아오지 않는다.

청와대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긴다. 위장전입 정도는 결격사유가 아닌 것으로 치부한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례다. 두 딸의 진학을 위해 서울 반포동 지인의 집에 위장전입했던 김준규 검찰총장이 밝힌 일화가 근거다.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런 잘못을 밝혔다”고 고백한 그의 말이 증거다. 청와대는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도 인선을 강행했다.

다른 때가 아니었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낙마한 직후였다. 인사검증 최고책임자인 정동기 당시 민정수석의 사표까지 받은 직후였다. 인사검증에 만전을 기하던 이 때에 청와대는 위장전입 사실을 그냥 넘겼다.

청와대의 기준이 이렇다면 위장전입한 총리ㆍ장관 후보자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어차피 장관은 인준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인사청문은 통과의례일 뿐이다. 임명장 수여는 인사청문과는 상관없이 청와대 맘에 달려있다. 인준 표결을 거쳐야 하는 총리 후보자의 경우 야당이 단합해 반대표를 던질 수 있지만 그래봤자 소용없다. 야당의 의석수를 모두 합해도 한나라당 의석수에 미치지 못한다. 어떤 경우라도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캐묻는 게 소용없고, 책임을 묻는 게 부질없다.

차라리 돌려야 한다. 정 묻고자 한다면 다른 걸 물어야 한다. 총리ㆍ장관 후보자에게 물을 게 아니라 청와대에게 물어야 한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내정을 철회한 직후였다. 이동관 당시 청와대 대변인(현 홍보수석)이 나서서 엄하게 말했다. “대통령이 주창하는 중도실용, 친서민 행보의 핵심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며 “우리 사회 고위 공직자는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 말에 기대어 물어야 한다. 위장전입을 ‘고위 공직자가 보여야 하는 모든 모범’에서 예외로 취급하는 이유를 물어야 한다. 위장전입을 ‘노블레스 오블리주’ ‘친서민’과는 별개로 취급하는 이유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기묘한 잣대를 꺼내드는 이유가 이명박 대통령이 자녀들의 초등학교 입학 때문에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인정했던 대선 때의 경험 때문인지를 물어야 한다.

 ▲사진=8월 17일 열린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프레시안

Posted by '토씨'

시비 걸 생각이 없다.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귀족 취미인 승마와 요트를 즐겼다고 하지만 뭐라 할 생각이 없다.

골프는 되고 승마와 요트는 안 된다고 우길 근거가 없다. 게다가 승마의 경우 회당 1만원짜리 쿠폰 20장을 구입해 즐긴 것이라고 하지 않는가. 언뜻 봐선 골프보다 싸게 든 건 같은데 희소한 취미라고 해서 무조건 ‘귀족 취미’로 몰아갈 수는 없다. 요트도 그렇다. 일주일에 6만원을 내고 5주 동안 배운 것이라고 하지 않는가.

오히려 다른 게 궁금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요트를 즐긴 전력을 문제 삼았던 어느 당의 의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하다. 김준규 후보자에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였던 것과 같은 추상같은 태도를 보일지가 궁금하다. .

승마와 요트는 그냥 넘어가자. 김준규 후보자측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굳이 문제 삼지 말자. 하지만 이건 좀 다르다. 시비 걸기 이전에 이해하기가 힘들다.

미스코리아 대전·충남지역 예선 심사위원장을 맡았단다. 미스코리아들과 어울려 다녔다는 악성 루머에 대해 김준규 후보자측이 이렇게 해명했단다.

이해할 수 없다. 검사와 미스코리아의 밀접성을 찾기 어렵다. 범죄자를 가리는 눈을 가진 검사가 심미안까지 갖고 있다는 게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혹시 이런 걸까? 미스코리아는 미모뿐만 아니라 지성까지 겸비한 재원이라고 하니까, 김준규 후보자는 미모가 아니라 지성을 가리기 위해 심사위원석에 앉았던 걸까? 이렇게 봐도 이해할 수 없다. 지성을 판별하는 데는 육법전서보다 인문학이 더 유용하다는 게 상식 아닌가.

역시 아닌 모양이다. 지성을 가리기 위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건 아닌 모양이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관계자가 말했단다. “심사를 둘러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김준규 후보자를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한 것”이라고 설명했단다.

이제야 이해할 만하다. 김준규 후보자가 심사위원석에 앉은 이유는 비리 예비단속 차원이었다. 심사 비리가 발붙일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였다.

근데 왜일까? 이해는 하겠는데 납득은 못 하겠다.


도대체 미스코리아 심사 비리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그리고 검사장이 얼마나 한가하기에 김준규 후보자가 몸소 나서야 했을까? 기승을 부리는 민생범죄와 강력범죄는 부하 직원들에게 맡겨놓고 고검장이 직접 챙겨야 할만큼 중한 것이었을까? 알 수가 없다. 

경고했던 걸까? 심사위원석에 앉아 심사 비리를 벌이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경고했던 걸까? 심사 비리 여부를 가리는 사법적 판단잣대를 제시했던 걸까? 알 수가 없다.

그만이 아니었을까? 심사 비리는 대전·충남지역 예선 뿐 아니라 모든 지역 예선에서 공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심지어 본선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다른 검사장들도 예선과 본선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을까? 검사장이 바쁘면 지방경찰청장이라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을까?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으니 이 점만 환기하고 마무리하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성 상품화 논란이 일면서 지상파TV가 중계를 끊었던 행사다. 그런 행사에 공직자 신분인 김준규 후보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게 적절했을까? 

▲사진=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오마이뉴스

Posted by '토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