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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공소장’에는 구멍 하나가 크게 뚫려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부분이다.

검찰의 공소내용을 보면 산업자원부 고위간부들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을 밀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돼 있다. 총리공관 오찬이 있기 한 달 전인 2006년 11월말에 이원걸 당시 2차관이 곽영욱 전 사장에게 “석탄공사 사장에 지원하라”고 전화했고, 담당과장이 직접 곽영욱 전 사장의 집을 찾았다는 것이다. 헌데 없다. 산자부 위간부들이 곽영욱 전 사장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직접적인 이유가 제시돼 있지 않다.

실마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한 게 있다. 이원걸 전 2차관이 “정세균 당시 산자부 장관의 지시로 (곽영욱 전 사장에게)전화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밝혀졌다”고 단정하면서 이렇게 보도했다.

믿자. ‘한국일보’가 전한 내용을 사실로 전제하자. 그래도 풀리지 않는다. 정세균 대표의 지시로 산자부 고위간부들이 곽영욱 전 사장을 석탄공사 사장에 앉히기 위해 동분서주했다고 해서 한명숙 전 총리의 ‘역할’이 확정되는 건 아니다. 정세균 대표의 ‘지시’ 이전에 한명숙 전 총리의 부탁 또는 요청이 있었다는 게 확증되지 않는 한 산자부 고위간부들의 ‘동분서주’가 한명숙 전 총리의 인사 개입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바로 이게 핵심 문제다. 한명숙 전 총리와 곽영욱 전 사장 사이에 인사 청탁과 금품 수수가 있었다는 검찰의 공소내용이 입증되려면 먼저 정세균 대표를 거쳐야 한다. 정세균 대표가 곽영욱 전 사장의 뒷배를 봐준 이유를 한명숙 전 총리의 ‘역할’ 범위 내에서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정세균 대표의 ‘밀어주기’ 시점이 문제의 총리공관 오찬보다 한 달이나 앞섰던 점을 설명해야 한다.


관련 보도가 있다. “정세균 대표가 2006년 12월 20일 문제의 총리공관 오찬에 참석하기 전에 곽 전 사장을 따로 만난 적이 있(다)”는 ‘동아일보’ 보도다. ‘동아일보’의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인지 불투명하지만(정세균 대표는 곽영욱 전 사장을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 한다고 주장하고 있단다) 설령 사실이라 해도 핵심 문제를 설명하는 결정적 내용은 아니다. 2006년 12월 20일과 2006년 11월 말 사이의 시간적 간극을 메우는 데는 일정한 기여를 하는 보도이지만 정세균 대표의 ‘밀어주기’ 동기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관련 보도가 하나 더 있다. ‘조선일보’ 보도다. “곽 전 사장은 2005년 6월 대한통운 사장에서 물러난 뒤 한 전 총리에게 공기업 사장으로 가게 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했(으며) 이에 한 전 총리는 2006년 산자부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조선일보’의 이 같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동아일보’가 설명하지 못한 핵심 문제, 즉 정세균 대표의 ‘밀어주기’ 동기가 어느 정도 설명된다. 기사의 “산자부측”을 “정세균”으로 바꾸면 일단 앞뒤는 맞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특정하지 않았다. 한명숙 전 총리가 “산자부측”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구체적으로 전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예단하지는 말자. ‘한명숙 공소장’에 핵심 문제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다고 해서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고, 재판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속단하지 말자.

이런 말이 검찰에서 흘러나온다. “우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는 재판 과정에서 다 알게 될 것”이라는 말, 그리고 “산자부 차관과 과장이 무슨 이유로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런 일을 했는지는 재판 때 입증하겠다”는 말이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이해하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못 밝힌’ 게 아니라 한명숙 전 총리측에 ‘힌트’를 주는 걸 꺼려 공소장에서 ‘안 밝힌’ 것이 된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검찰이 쥔 패가 태산을 울린 서생 한 마리에 불과한지, 아니면 회심의 히든카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밝히겠다고 하니 굳이 앞서서 판단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점만 확인하자. ‘예상문제’가 될지 모르니 반드시 밑줄 쫙 그어야 하는 사안이다. 하나는 검찰 수사의 미완성을, 다른 하나는 검찰 수사의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첫째, 검찰은 정세균 대표를 조사하지 않았다. 소환 조사하지 않았고 서면 조사했다는 말도 없다. 근데 어떻게 자신할 수 있을까? 핵심 고리인 정세균 대표를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한명숙 전 총리의 인사 개입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둘째, 다시 등장한다. 최초 보도 때 거명됐다가 한명숙 전 총리의 실명이 나오면서 쏙 들어갔던 두 인물, 즉 J씨와 K씨의 이니셜이 일부 언론에 의해 다시 거론되고 있다. 곽영욱 전 사장이 금품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세 명 가운데 두 명, 참여정부 때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던 실세 두 명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 정세균 대표의 ‘밀어주기’ 동기를 제공한 다른 인물이라고 검찰(과 언론)이 의심하는 걸까? 아니면 한명숙 전 총리와는 별개로 앞으로 수사하겠다는 걸까?

▲사진=15일 열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과 수구언론 정치공작 규탄대회’에 참석한 정세균 민주당 대표 ⓒ민주당 홈페이지

Posted by '토씨'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직접적인 증거 또한 아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을 만날 때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강동석 전 건교부 장관이 동석했다는 ‘한겨레’ 보도 역시 ‘정황’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하필이면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으로서 곽영욱 전 사장이던 희망하던 공기업(석탄공사와 남동발전)를 관할하던 정세균 대표가 왜 동석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커지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새롭지는 않다.

‘한명숙 공대위’의 양정철 대변인이 일찌감치 밝혔다. 한명숙 전 총리와 곽영욱 전 사장은 안면이 있던 관계로 몇 번 만난 적이 있다고, 하지만 일대일로 만날 만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한겨레’의 보도는 양정철 대변인의 이같은 주장을 뒤엎는 것은 아니다. 양정철 대변인의 주장처럼 가깝지 않은 사이였다면 한명숙 총리가 곽영욱 전 사장을 총리 공관으로까지 부를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 아울러 그런 자리에 당시 장관이던 사람까지 동석시켜야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직접 증거는 아니다.

어차피 진실은 법원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대로 검찰이 돈이 오간 직접적인 증거, 즉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어차피 최종 판단은 법원에 의해 내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눈길을 돌린다. ‘한명숙 사건’과 아주 유사한 다른 사건에 눈길을 돌린다.

한나라당의 박진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이고 있다.

흡사하다. 한쪽은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데 다른 한쪽은 받은 일이 없다고 맞서는 면에서, 만난 건 사실이지만 돈이 오가지는 않았다는 항변이 나오는 면에서, 돈을 건넸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이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기소했다는 면에서 두 사건은 쌍둥이처럼 닮아있다.

법원의 태도는 아주 신중하다. 원고와 피고가 팽팽히 맞서는 것을 보고 이례적으로 시연까지 연출했다. 돈을 줬다는 박연차 전 회장과 체격이 비슷한 사람을 골라 박진 의원을 만날 때 입었던 것과 같은 양복을 입히기까지 했다. 박연차 전 회장이 정말 2만 달러가 든 봉투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있었다면 폼새에서 티가 나지 않았겠느냐는 가설 위에 이렇게 재연극을 연출하기까지 했다.

이정표가 될지 모른다. 박진 의원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한명숙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참고사례가 될지 모른다. 법원 연출의 재연극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어차피 그 또한 정황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법원의 판단 잣대는 다른 데서 구할 것이다. 그것이 일부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뇌물 공여자의 진술의 일관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증거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증거의 직접성을 중시하며 이런 진술과 정황을 배척하는지 지켜볼 일이지만 아무튼 하나의 창은 될 수 있다. 치열하고도 기나긴 법정 공방의 끝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창 말이다.

박진 의원에 대한 판결은 얼마 남지 않았다.

▲사진 출처=한명숙 전 총리 홈페이지

Posted by '토씨'


모른다. 한명숙 전 총리가 실제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았는지 여부는 확정할 수 없다. ‘받았다’는 검찰발 보도와 ‘안 받았다’는 당사자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다. 민주당과 친노 세력 등이 ‘한명숙 수사’와 ‘한명숙 보도’를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서는 건 옳다. ‘팩트’가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 보면 옳다.

검찰 스스로 밝힌 적이 있다. ‘노무현 수사’ 파문 뒤끝에 이른바 ‘수사 공보준칙’이란 걸 만들고 있다며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피의사실은 원칙적으로 기소단계에서 공표하고, 오보 대응이나 공익에 부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차장검사 또는 대변인의 구두 브리핑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했다.

‘한명숙 수사’와 ‘한명숙 보도’는 이 준칙에 맞지 않는다. 차장 검사나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은 오간 데 없고 익명 소식통의 ‘비공식 귀띔’만 흘러 다닌다. 관련 보도를 보면 곽영욱 전 사장의 진술 이외에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돼 있는데도 ‘흘리기’와 ‘받아쓰기’가 되풀이 된다. “검찰이 흘리고 언론이 부풀리는 추악한 정치공작”이란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갈음하고 나니까 걸린다. 이율배반의 흔적이 눈에 밟힌다.

지난달 18일이었다. 민주당이 특위를 하나 꾸렸다. 이름은 ‘한나라당 골프장 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골프장 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발 보도’가 나온 후 꾸린 조직이었다.

주목하자. 특위 이름에 ‘게이트’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혐의를 확신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피의자 범위를 넓히는 단어다.

맞지 않는다. ‘한명숙 수사’와 ‘한명숙 보도’를 성토한 민주당(친노 세력은 ‘공성진 의혹’에 대해 언급한 바 없으니 논외로 하자)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 한명숙 전 총리나 공성진 최고위원 모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아야 하고 피의사실 공표금지 규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인데도 한쪽의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공작’이라고 하고 다른 쪽의 혐의에 대해서는 ‘게이트’라고 하니 맞지 않는다.

형식논리일지 모른다. 이 같은 지적은 생동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형해화 된 논리일지 모른다. 인지상정일지도 모른다. 안으로만 굽는 팔의 원리를 따르는 것인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짚는 이유가 있다.

민주당이 벼른다. ‘한명숙 수사’와 ‘한명숙 보도’를 계기로 검찰개혁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겠다고 벼른다. ‘노무현 서거’ 때 제기했다가 흐지부지 된 검찰개혁 문제를 도마 위에 올리겠다고 다짐한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검찰 개혁 목표가 정치적 독립과 수사의 공정성이라면 검찰 개혁 방법 또한 그래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정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 검찰 개혁 주장이 정략이 아닌 정도가 된다.

왜소 야당인 민주당이 자신들이 설정한 개혁 과제를 달성하는 데 이처럼 현실적인 방도는 없다.

▲사진 위=한명숙 전 총리 ⓒ한명숙 홈페이지
  사진 아래=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 ⓒ공성진 홈페이지

Posted by '토씨'